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앱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교통, 학교,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앱은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를, 2024년 2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앱 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만 가능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신고할 수 없으며, 신고된 사진과 동영상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앱은 간편한 신고 기능 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합뉴스의 실시간 재난 관련 뉴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를 조회할 수 있어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실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자동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비회원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송된 문자 또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손쉽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 신고는 119, 치안 신고는 112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앱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보세요.
1.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버전
3.1.4
업데이트 날짜
2024. 11. 20.
필요한 Android 버전
9 이상
다운로드
5,000,000+회 다운로드
콘텐츠 등급
3세 이상 자세히 알아보기
권한
세부정보 보기
출시일
2015. 1. 31.
개발자:
행정안전부
2. 리뷰
업데이트 날짜
2024. 11. 20.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앱의 주요 기능
✅ 간편한 신고 접수 – 사진·동영상 첨부, 위치 선택,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 가능
✅ 다양한 신고 분야 – 안전 위험요소, 불법 주정차, 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모든 분야 신고 가능
✅ 실시간 신고현황 조회 –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한눈에 확인 가능
✅ 재난 관련 뉴스 제공 – 실시간 안전뉴스를 통해 최신 재난 정보를 확인 가능
✅ 주요 처리사례 조회 – 신고 후 개선된 사례 확인 가능
✅ 편리한 신고 결과 조회 –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고번호 입력 후 신고결과 확인 가능
3.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12월에 생활불편신고, 2024년 2월에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자동차 신고 제도(처분 기준 및 근거법령 해석 등) 관련 문의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처분 : 각 지자체 및 경찰서
- 6대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4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5
- 불법자동차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 교통위반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852
-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 1600-7395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또는 '이륜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
<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분야 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발생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 사진 50MB , 동영상 130MB )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자동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 나의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휴대폰번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포함)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 안전,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주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생활불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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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소 제거★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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